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7조 (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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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5>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이버안보 관련 학회 또는 학술단체
③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기준ㆍ절차 및 지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3.5>
④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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