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3.5>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는 제외한다.
4.「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ㆍ공립 학교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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