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6조 (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격 주체 규명, 원인 분석 및 피해 내역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격 주체 규명, 원인 분석 및 피해 내역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인한 사고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위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밖의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고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국익 및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국가안보, 국익 및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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