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 (사이버보안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비한 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 훈련훈련중앙행정기관등통합국가정보원장사이버공격ㆍ위협국가안보실장과국가정보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비한 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의 범위와 세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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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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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비한 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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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