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사이버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사이버안보정보 업무
가.「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업무
나.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다.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의 기획ㆍ조정 업무
2.사이버보안 업무
가.법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나.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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