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업무.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국가정보원법중앙행정기관등사이버안보기획ㆍ조정수행정보예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사이버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사이버안보정보 업무
가.「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업무
나.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다.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의 기획ㆍ조정 업무
2.사이버보안 업무
가.법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나.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

2. 조문 관계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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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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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업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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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