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조의2 (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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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가 수록ㆍ기재된 디지털자료 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조사에 응하여 그 디지털자료 등을 임의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디지털자료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가 수록ㆍ기재된 디지털자료 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조사에 응하여 그 디지털자료 등을 임의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디지털자료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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