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3.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5>
1.삭제<2024.3.5>
2.「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3.제9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수준 측정
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ㆍ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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