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중앙행정기관등진단ㆍ점검자체조치분석ㆍ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3.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5>
1.삭제 <2024.3.5>
2.「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3.제9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수준 측정
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ㆍ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3.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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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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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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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