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통합보안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즉시 탐지ㆍ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통합보안관제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등보안관제센터보안관제국가정보원장통합보안관제체계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즉시 탐지ㆍ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3.5>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5>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를 활용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5>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관제를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3.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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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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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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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즉시 탐지ㆍ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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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