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3-05 공포2025-01-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
- 제4조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 제5조 ·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제6조 ·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제7조 ·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제8조 ·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ㆍ시행
- 제9조 · 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 제10조 · 사이버보안 교육
- 제11조 · 사이버보안 훈련
- 제12조 ·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 제13조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 제14조 · 통합보안관제
- 제15조 · 경보 발령
- 제16조 · 사고 조사
- 제17조 · 사이버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의2조 · 사이버안보 업무의 기획ㆍ조정
- 제5의2조 · 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 제5의3조 · 사이버안보정보의 작성
- 제6의2조 · 사이버안보정보 업무 수행 관련 대응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