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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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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