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배포ㆍ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②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대상 및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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