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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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직무교육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체 진단ㆍ점검 등 사이버보안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직무교육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체 진단ㆍ점검 등 사이버보안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의 항목ㆍ절차ㆍ시기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3.5>
⑤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개선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3.5>
⑥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3.5>
⑦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효율적 수행,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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