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 업무. 제16조에 따른 사고 조사 업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조사사이버안보정보고유식별정보처리수행사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5>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 업무
2.제16조에 따른 사고 조사 업무

2. 조문 관계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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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 업무. 제16조에 따른 사고 조사 업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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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