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2>
1.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6.2>
1.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방위산업 관련 기술ㆍ경영ㆍ행정ㆍ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3.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4.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5.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6.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 개발한 물품ㆍ기술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군에서의 운용가능성ㆍ적용성 검증 지원
7.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5.6.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신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6.2>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5.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