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할 때에 조합원의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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