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행권고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철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의 일시 정지를 권고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