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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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