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2.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
3.방위산업 온라인 교육 실시
②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4.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정관
2.교수요원 현황과 지원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3.교육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교육규정
⑤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