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업무의 위탁)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6.2>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4.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선도연구기관 지원
5.법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자금융자를 신청한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
나.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6.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에 관한 시험의 수행
7.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품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8.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관리
9.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10.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11.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12.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13.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및 그 취소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국방기술품질원장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