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조사목적
2.조사 기간과 장소
3.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조사 범위와 내용
5.제출자료
6.그 밖에 해당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2.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관계인을 참석하게 해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調書)로 작성해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