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①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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