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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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기하고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기하고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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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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