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기하고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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