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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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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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공제조합의 운영제29조 · 공제조합의 사업제30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제31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32조 ·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3조 ·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