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금융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9.8>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여건 및 재무상황 등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6.9.8>
1.방산업체등
2.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 또는 생산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는 기업
③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9.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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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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