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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방위사업청장은 국산화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부품(이하 "국산화개발부품"이라 한다)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며, 국산화개발부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 목록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산업체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확인하여 수입재고품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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