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방위산업 관련 정보(이하 "방위산업정보"라 한다)의 관리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정보의 공개
②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방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2.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
3.정보제공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4.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