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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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개발 가능성 및 기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품의 개발 타당성이 있을 것
2.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개발사업의 과제
2.개발사업의 책임자
3.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4.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7.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5.「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
7.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전문성이 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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