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3.30>
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2.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3.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기술적ㆍ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4.그 밖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이라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