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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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해산 후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보증한도에 관한 사항
13.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보증내용
14.공고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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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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