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해산과 해산 후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보증한도에 관한 사항
13.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보증내용
14.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