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법」 제49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이전비용
2.「방위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원자재의 비축에 드는 자금의 이자
3.정부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조달을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유휴화(遊休化)된 전용기기의 유지비나 종사자의 노무비
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괴되거나 멸실된 방위산업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복구 또는 구매 비용
5.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휴화된 방산물자 생산전용설비ㆍ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비용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그 보조금으로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기준 등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