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협회 또는 단체협회단체방위산업정관방위사업청장설립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설립 취지서
2.정관
3.20인 이상 회원의 명부
4.사업계획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4.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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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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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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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