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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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설립 취지서
2.정관
3.20인 이상 회원의 명부
4.사업계획서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4.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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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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