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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설립 취지서
2.정관
3.20인 이상 회원의 명부
4.사업계획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4.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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