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수출을 위한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촉진
2.정부가 보유한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양여 또는 대부 등
3.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판매협약
4.수출하는 방산물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5.방산업체등이 수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산물자등에 대한 각군의 시범운용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2.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의 지원
3.수출교섭을 위한 구매국 방문과 구매국 주요 인사의 초청방문에 대한 지원
4.방산업체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5.그 밖에 수출진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출의 개요 및 범위
2.구매국 정부가 요청한 후속군수지원 범위
3.수출업체의 후속군수지원계획[부품 단종(斷種) 대비계획을 포함한다]
4.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 시기 및 지원에 필요한 장비나 그 대가의 상환방법 등
④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⑤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수출을 위하여 기존 방산물자등을 개조ㆍ개발한 물자의 시험평가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군 또는 관계 부처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품질인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ㆍ절차 및 인증 취소 등 정부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2>
1.수출업체나 구매국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2.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