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2.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
3.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3.기술이전의 필요성
4.기술료
5.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6.기술이전을 할 때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7.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 지원을 통지받은 경우 기술이전 대상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구매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이행해야 하는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하 "절충교역"이라 한다) 의무
2.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구매국에 이행해야 하는 수출산업협력 의무
3.우리나라와 구매국의 절충교역 및 수출산업협력 적용 비율
⑦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우리나라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외업체 중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산업협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업체
2.제1호의 업체가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려는 행위
3.제1호 및 제2호 등에 대한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구매국 간의 사전협의 내용
⑧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행위가 「방위사업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방산업체, 구매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업체에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산업협력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