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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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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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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