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①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신청서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원 내용 및 기간
2.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2.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3.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