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2.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지체된 일수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계약 이행을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2분의 1로 감경. 다만, 2분의 1로 감경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추가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면제
4.지체상금이 제1호의 상한금액에 달한 경우 그 상한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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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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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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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