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2>
1.「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로 한정한다): 국세청장
2.「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국세청장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국세청장
4.보수월액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고용보험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의 장
6.수출 및 수입 신고 자료: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