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정책 기본법실태조사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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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4.2>
1.「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로 한정한다): 국세청장
2.「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국세청장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국세청장
4.보수월액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고용보험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의 장
6.수출 및 수입 신고 자료: 관세청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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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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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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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