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①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2>
1.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방산업체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2.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2024.4.2,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우주항공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국무조정실 등 위원장이 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산업통상부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위원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