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제9조 · 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 제10조 ·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 제11조 ·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 제13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 제14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 제15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6조 · 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제17조 · 국공립 해양교육시설
- 제18조 ·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제19조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제20조 ·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 제21조 ·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 제22조 · 업무의 위탁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