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8. 제8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9. 제9조 · 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10. 제10조 ·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11. 제11조 ·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2. 제12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13. 제13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14. 제14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15. 제15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16. 제16조 · 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17. 제17조 · 국공립 해양교육시설
  18. 제18조 ·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19. 제19조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20. 제20조 ·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21. 제21조 ·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22. 제22조 · 업무의 위탁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