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 제6조 ·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 제7조 · 우선심사
- 제8조 · 수시동반심사
- 제9조 · 동시심사
- 제10조 · 임상시험 등 지원
- 제11조 · 조건부 품목허가
- 제12조 · 긴급사용승인 등
- 제13조 · 안전사용 조치 등
- 제14조 · 부작용 등의 보고
- 제15조 · 추적조사 및 사용내역 등록
- 제16조 ·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및 공개
- 제17조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ㆍ관리
- 제18조 ·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 제19조 · 유통개선조치 등
- 제20조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표시ㆍ검사 등에 대한 특례
- 제21조 · 실태조사
- 제22조 ·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제23조 · 과징금 처분
- 제24조 · 연구ㆍ개발 지원 등
- 제25조 · 국제협력 지원
- 제26조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무상 제공
- 제27조 ·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양도ㆍ양수
- 제28조 · 수수료
- 제29조 · 국가비축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 제30조 ·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31조 ·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특례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양벌규정
- 제36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 제17의2조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 제33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