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의2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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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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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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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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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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