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