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2.산업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3.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
4.그 밖에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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