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7.지역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8.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