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5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종합계획디지털산업전환촉진산업통상부장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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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의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7.지역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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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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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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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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