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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 ·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과정의 효율화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데이터의 활용
4.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6.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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