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과정의 효율화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데이터의 활용
4.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6.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