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8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④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절차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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