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7조 (규제개선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 중 법령 정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⑥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등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의 요건ㆍ절차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⑧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⑨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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