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협업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협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