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7조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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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025.12.30>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0>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5.10.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3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0>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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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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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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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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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