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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